“30년 만에 다시 덜미” 필로폰 투약 70대 의사 집유

입력 2024-05-07 16:08 수정 2024-05-07 16:10

30년 전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 있는 70대 의사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7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과 추징금 2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과 4월 1일 충남 당진시 채운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에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994년에도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