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7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전세금 8400만원으로 2019년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는데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렸는데 고인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