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허청은 7일 서울사무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의 석학과 관련 사건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변호사 진술권 도입,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변호사 진술권이 도입되면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또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국내기업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다룬다.
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주요 쟁점을 논의하면 특허청은 필요할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