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 전공의들, 이번엔 공수처에 정부 고발

입력 2024-05-07 14:48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학부모 등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발 대상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사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 올랐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공의 대표로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간 내용 중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 잘못 단추가 채워진 국민연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을 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