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홍삼 팔아요”…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당근 거래’ 가능

입력 2024-05-07 14:37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하다. 국민일보DB

8일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계절적 요인이나 설, 추석, 가정의 달 등 시기별 소비량의 차이가 상당하다. 안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사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했다.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서만 운영된다.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은 시범사업 기간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해 운영한다.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 대상 제품은 미개봉 상태이고 제품명과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래가 불가하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판매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영리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과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