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돼서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면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지체 없이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한과 책임을 지닌 최고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반복되는 참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출발점”이라며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도로기능의 유지‧관리, 재해 발생 및 우려 시 통행을 금지할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관리할 주체는 충북도지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미호강 제방과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책임에 실패했다”며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통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국가가 표할 수 있는 예의이자 부정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최고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5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