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음주단속’…U턴 후 달아난 20대 운전자, 순찰차 들이받고 붙잡혀

입력 2024-05-07 10:46 수정 2024-05-07 11:18

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려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쯤 광주 쌍촌동 상무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 도중 인근에서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한 A씨는 재빨리 유턴을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100여m를 달아났지만 자신의 차량을 순찰차가 가로막아 멈추자 앞 범퍼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다행히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순찰차 추돌사고 직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