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대면 거래 마약 판매책 등 18명 검거

입력 2024-05-07 10:30
대구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흡입 도구.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지인들에게 팔거나 산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18명을 붙잡아 이중 판매자 A씨(36) 등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매자를 직접 만나 마약류를 건네는 ‘대면거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40) 등 14명은 A씨 등 판매자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주거지, 숙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400회 투약 가능한 분량인 필로폰 14g을 비롯해 대마, 케타민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3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으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뿐만 아니라 대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