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시행규칙 제정

입력 2024-05-07 10:01

경기 파주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며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