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2대 국회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

입력 2024-05-06 18:0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입법 공세를 예고한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 구성이 지연되면 다수결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오는 것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의 강공 드라이브는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겠다”는 취임 일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원내대표단을 꾸린 박 원내대표는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면서 보조를 맞췄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를 안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21대 국회의) 재현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