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대충돌이 우려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해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최근 합의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그 모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이 공식 제안될 경우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채널A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특검하는 것은 반대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고, 그때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며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여야가 특검 수사 시점을 공수처 수사 종료 이후로 조정하고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 대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중립적 단체로 바꾸는 내용을 합의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 특검을 수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했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이태원 특별법 모델을 따라 여야가 ‘독소 조항’을 없앤 뒤 합의 처리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권에서 이 같은 중재안이 거론되는 것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8표 이상 나올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된다.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뒤 구체적인 중재안이 제시되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직접 연관됐다는 점에서 이태원 특별법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이동환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