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올해 12억1000만원 지급 결정

입력 2024-05-06 14:23
3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지난 3일 ‘2024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열고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보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신청 건을 포함해 4731건 12억 11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인근 남구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 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1곳), 장기면(2곳) 일부지역이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다.

보상금은 8월 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된다. 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포항시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대상자 중 접수기간 내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신청 가능하다.

김경운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제도 시행 초기에 따른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률 개정을 통한 합리적, 현실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