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과대학 교수 사직 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대한병원협회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다. 대한병원협회는 30병상 이상을 보유한 전국 3500여 병원의 원장들이 가입한 모임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환자에게 진료 관련 변경 사항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것, 주치의를 변경해 주거나 다른 병원을 안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요청의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관련 규정을 들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의료법 제4조 등에는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환자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돼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3일 회원들에게 해당 요청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내용을 알린 상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