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눕자마자 덜 아프고 완치”… 베개 과장 광고 60대 벌금형

입력 2024-05-03 16:11 수정 2024-05-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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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판매하는 베개가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와 A씨 회사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베개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홈페이지에 “이 베개는 350가지 항목 치유사례가 있다” “면역 교란, 돌연사 증상 해소” “눕자마자 덜 아프고, 안 아프며, 완치에 도달한다” 등의 홍보 문구를 기재해 베개를 판매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판매하는 베개는 의학적 검증 절차나 의료기기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베개를 과장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

이 부장판사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질병 치료와 예방 효능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