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을 마음 먹었지만 위층에 경찰이 산다는 것을 안 후 엉뚱한 이웃을 괴롭힌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3일 형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파트단지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여성 B씨(40)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벽 시간대에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출입문 비빌번호 키패드와 현관문에 칼자국을 냈고 흉기로 유모차 시트를 10여 차례 찢었다. B씨의 집 앞 벽면에 계란을 던지고 집 주변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층에 경찰관이 거주하는 것을 안 후 직접 보복하지 못하고 B씨를 보복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A씨는 우울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B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