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오토바이 시험”… 80㎞ 제한 도로서 205㎞ 질주

입력 2024-05-03 11:04
대낮에 한 오토바이가 시속 80km 제한 도로를 시속 205km로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 산 오토바이를 시험 주행한다는 이유로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205㎞로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암행순찰팀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 방면 도로에서 위험하게 과속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운전자 A씨(39)는 저속 주행하는 차들 사이에서 1~2차선을 넘나들며 시속 205㎞까지 속력을 냈다.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내달렸고, 급기야는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연합뉴스

이에 경찰은 곧장 사이렌을 울려 정차를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시험하기 위해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