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에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행위 지정고시’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는 기업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 등을 축소했으나 이를 소비자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가공식품, 잡화 및 생활용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는 용량 등을 축소한 후 3개월 이상 포장에 이를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포함해 제품의 판매장소에 용량 축소를 고지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용량 축소와 함께 가격도 인하하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소비자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며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