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법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중인 사건”이라며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태원참사특별법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더더욱이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것에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용산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소통한 적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데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 그 말씀이다”고 답했다. 재차 사회자가 ‘대통령께서 당부를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결단코, 이게 제 업무인데요. 결단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여당 스스로도 힘든데 우리가 지금 이리 가자 저리 가자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