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근무 중인 공장 불지른 50대 현행범 체포

입력 2024-05-03 10:00

‘일을 잘 못한다’는 사장의 질책에 화가 나 근무 중인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근로자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7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폐그물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인 혐의다.

공장 내 폐그물에서 시작된 불은 공장 외벽과 작업장 일부를 태우고 공장 외부에 있던 LPG탱크로 번졌다. 다행히 잔류가스가 없어 큰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었다.

소방당국은 대원 37명과 장비 8대를 동원, 화재 발생 1시간 18분 만인 오전 4시25분 불길을 잡았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만취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해당 공장에서 4년간 근무해 온 A씨는 사장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데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에서 방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