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국회에서 직접 고발해야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했는데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야당 위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2월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유병호 전 공수처 사무총장의 진술 등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임 전 실장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유 전 총장과 임 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 동기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였다며 유 전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유 전 사무총장을 소환조사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