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이 아빠’도 받았다…교회 유튜브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입력 2024-05-02 15:56 수정 2024-05-02 16:49
국민일보DB

유튜브와 카드뉴스 등 교회 발 콘텐츠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업용 폰트나 음원, 이미지 등을 실수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이따금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에도 소개된 ‘초등 래퍼’ 노을이 아빠(4월 29일 자 33면 참조) 차성진(35) 오송생명교회 청년부 담당목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가 2020년경 만든 교회 영상물의 이미지와 섬네일에 일부 상업용 폰트가 사용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차 목사는 무료 폰트를 제공하는 유명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했는데 그중 2개가 무료가 아니었던 것.

차 목사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폰트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미비했다”며 “다른 사람의 노력 결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차 목사는 “내용증명을 받고 곧장 문제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며 “문제가 된 폰트 제작사 한곳 당 110만원씩 총 22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하더라”고 전했다.


작은교회 부교역자인 차 목사로서는 요구받은 비용을 그대로 내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다. 그는 이 내용을 페이스북의 교회 음향 사역자들의 모임인 교회음향학교에 올렸다. 댓글에서 비슷한 사례를 겪은 사역자들의 토로가 이어졌다. 자신을 디자이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위반된 폰트는 1~2종류밖에 되지 않는데 폰트 회사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에서는 200~300개의 폰트 합본을 사는 것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게 지난 15년간 계속돼 온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교회를 상대로 한 합의금 장사가 지나치다”며 “합의에 응하지 말고 차라리 민사 소송으로 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저작권을 다루는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한 누리꾼은 “보통 폰트 가격이 낱개로는 저렴하나 패키지는 제법 비싸다”며 “대개 교회의 규모를 보고 접근하는데 부목사 숫자를 홈페이지에서 파악하고 목양실 행정실의 PC 대수를 짐작해 그에 해당하는 수의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적었다.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혹은 영향력 있는 채널일수록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까닭이다. 해당 누리꾼은 “일부 사이트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폰트를 제공하곤 하는데, 무료폰트도 사용 가능한 한계와 범위가 제각각”이라며 “사용에 앞서 약관이나 부연설명을 잘 읽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독법률가회(CLF) 공동대표인 정재훈 법무법인 루츠 변호사는 “종이 인쇄물과 달리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는 공개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넓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회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혹 저작권 소송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형사 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