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장처럼 꾸미고 밀실서 불법도박…업주 2명 구속

입력 2024-05-02 15:37
충남 천안에 마련된 불법도박장. 충남경찰청 제공

건물을 탁구장처럼 꾸며둔 뒤 근처에 만든 밀실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운영진 4명, 도박에 참여한 6명 등 10명은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시의 한 건물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27억원 규모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을 열어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딜러나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았다. 배팅액의 15%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고 칩은 현금이나 통장 입금을 통해 환전해줬다.

경찰이 최근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시작하자 이들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밀실을 마련했다. 건물 3층을 탁구장처럼 꾸민 뒤 CCTV를 설치하고는 밀실을 마련해 단골손님만을 받은 것이다.

밀실에서 불법도박과 환전이 이뤄진다는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 도박자금 및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통해 도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