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강남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행동대원, 항소심 징역 18년

입력 2024-05-02 15:06

1994년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힌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모(56)씨의 항소심에서 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낮 결혼식 하객을 대상으로 한 범행수법이 잔인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상당 기간 중국으로 밀항·도주한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1심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던 서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영산파 두목을 살해한 광주 신양파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신양파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3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주중 한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뒤 국내로 들어와 도피 생활을 이어온 혐의도 받는다.

딩시 서씨를 포함한 영산파 조직원들은 ’반대파로부터 공격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보복한다’는 행동 강령에 따라 보복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해외 도피를 마치고 입국한 직후 해경 조사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시점을 2016년 9월이라고 속였다.

형사소송법상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범행 시점(1994년)을 기준으로 처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씨 공범들이 기소되기 전 도주해 연장된 공소시효 시점(2011년 6월)도 지났다고 간주한 셈이다.

하지만 서씨는 검찰에 붙잡힌 뒤 수사진의 추궁에 “처벌을 피하려고 밀항 시점을 거짓말했다”고 자백했다.

서씨는 밀항 시기인 2003년부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에 머물러 있어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서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서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이 밀항해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단죄가 필요하다며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씨는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사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며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다.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 가담한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은 붙잡혀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밀항했던 행동대장 정모씨는 2012년 입국한 뒤 지난해 7월 26일 지명수배됐으나 8월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