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5-02 14:48 수정 2024-05-02 15:12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 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또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로 여야가 협의에 나서면서, 특조위 구성과 내용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1일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