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이 잇따라 소환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충북도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점을 미뤄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2일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9시30분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거나 관련 상황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과정에서 최고 재난책임자인 김 지사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난 방지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튿날인 2일 오전 1시35분쯤 귀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기소 여부나 추가 소환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송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이고 최종 책임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있다”며 “오송 참사가 중대시민재해가 아니고 김 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법일 뿐이다”고 밝혔다.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손익찬 변호사는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과 사고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는 모두 공중이용시설이어서 경영자에 해당하는 기관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혐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으며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행복청장과 이 시장은 각각 지난 3월 14일과 지난달 26일 먼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최고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5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