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상태서 또 음주운전…차 버리고 도주한 60대 구속

입력 2024-05-02 11:14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6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운전을 계속하기 위해 1인 법인 회사까지 설립하며 법인 차량을 계속 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음주가 감지돼 측정을 위해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A씨는 차를 급가속해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린 후 인도에 차를 버리고 친구 집에 숨었다가 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2년 음주운전을 해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특히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1인 법인 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를 반복적으로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가 몰던 법인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해 처벌받는다는 점과 음주단속 현장만 벗어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