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중국산 월병 과자에 수세미가 섞인 것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업체 윤푸드가 수입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에서 수세미가 섞인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오인월병 450g 제품이다. 제조 일자는 2024년 3월 18일로 적혀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