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신상을 공개한 JMS 신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JMS는 한국 개신교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을 비롯해 예장고신·합동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신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JMS) 사건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는 사건”이라며 “의견을 표현하고 싶으면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임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JMS 총재인 정명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메이플과 에이미, 한국인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 개인신상을 공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JMS 피해자들을 도와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A씨는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며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을 비방했다”면서 “하지만 엄벌로 이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성범죄 피해 사실이 담긴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한 건에 위 사건 번호를 같이 제출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