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 핵심 내용에 합의했다. 특히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협치를 일궈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