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인 1일 김해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4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리프트에 올라 작업 중이던 30대 A씨가 2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업체의 과실 여부가 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해=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