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감옥행을 피했던 30대 남성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20년의 중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1일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초등학생이던 10대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촉해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고,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췄다”며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이었다.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강조했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범행 발각 전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대화를 나누며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며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