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평균 10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 대비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다. 총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109만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 2200만원(단독 가구) 미만인 경우 신청 대상이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기준은 자녀장려금과 같다.
대상자들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나 장려금 상담센터 유선전화(1566-3636)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