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권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현재 국회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