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부스를 거래 통로로 활용해 마약를 구매하고 투약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공중전화기 부스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상 B씨의 지시에 따라 공중전화 부스 전화기 아래에 돈 30만원을 놓고 30분 뒤 전화 부스에 다시 들러 B씨가 놓고 간 마약을 챙기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미추홀구와 서울 성북구 등을 돌아다니며 겉옷 주머니에 넣어둿던 마약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몸 상태도 좋지 않다”면서도 “모발 감정 결과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 증세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와 투약한 마약 양도 적지 않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마약의 유혹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