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광주 동구

입력 2024-05-01 14:44

광주 동구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서 일반 무연고자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일정기준 저소득층에만 공영장례를 지원해왔으나 가족해체와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혜택 대상을 넓혔다.

이를 위해 일반 무연고자까지 공영장례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분향소 설치를 포함한 무연고자에 대한 추모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구는 이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포용적 지역사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는 공영장례 지원 확대와 함께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40대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유품 정리 지원사업’을 벌이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해마다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발생 건수가 늘고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외롭게 숨을 거둔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