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내산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4만원 환급

입력 2024-05-01 14:18

경남도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통영 서호전통시장과 중앙전통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남에 국비 4억7500만원이 지원돼 첫째주간 5월3일~9일과 둘째주간 10일~14일 기간마다 2만원, 1인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을 일주일마다 2차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설 명절과 3월, 4월 행사에서는 약4만4000명이 방문해 39억8000만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e경남몰은 매주 수요일 수산물 할인을 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은 추천 수산물인 멍게, 미더덕, 바다장어 구매 시 5% 추가할인을 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확인해야 한다.

행사참여 전통시장 상인회는 통영시 서호전통시장(055-645-3024), 통영시 중앙전통시장(055-649-5225), 고성군 고성시장(055-674-6931), 고성군 고성공룡시장(055-674-0698), 남해군 남해전통시장(055-864-3592) 등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