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증인 등에 대한 비방금지 명령 위반으로 9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30일(현지시간) “합법적인 명령을 계속해서 고의로 위반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루스소셜과 선거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증인 등을 위협한 게시물 9건에 대해 각 1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삭제를 명령했다. 건당 1000달러 벌금은 뉴욕주 법에 따른 최대 금액이다.
머천 판사는 “피고인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잘 알고 있고, 해당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명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필요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과 이들 가족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토드 블랑시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잠재적 증인이 될 수 있는 적대자들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머천 판사는 모든 게시물을 단순히 정치적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관련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가 2018년 1월 성추문을 부인한 성명을 최근 다시 게시하며 “방금 발견된 걸 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대니얼스는 트럼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비공개 합의 때문에 성관계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이를 철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즉시 해당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트루스소셜에는 “판사가 언론 자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박탈했다. 나는 재갈을 물린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