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남’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추가 기소

입력 2024-04-30 19:01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씨를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신씨는 1심에서 도주 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30일 신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병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수면 마취를 받은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를 낸 뒤에도 휴대전화를 지켜보다 현장을 이탈해 다시 병원으로 향한 사실이 확인돼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염모씨도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약물 투약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해 사고를 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하여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