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대표 정무부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부실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 부실장은 윤형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실장은 논평에서 “(윤 후보가)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 “계양주민 돈으로 목동에 살았으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도 지라” 등 논평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배포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실장을 고발했다.
1심과 2심은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1일’과 관련해선 “(논평 작성 21일 전인) 5월 2일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21일’은 주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논평이 작성된 날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윤 후보가 그전에도 계양구에 산 적이 없다는 내용까지 암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연고지는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계양 사람’인지 아닌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가짜 계양 사람’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윤 후보의 연고관계 정도에 대해 주관적 의견이나 부정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