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좁은데”… 쇼핑몰 ‘개 전용 주차장’ 논란

입력 2024-05-01 00:02
엑스(X) 캡처

경기도에 있는 한 아울렛이 반려견 동반 가족 전용 주차석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쇼핑몰 측은 “몇 해 전부터 운영 중인 것이 맞다”면서도 “견주만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1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한 아울렛에 방문한 고객들 사이에서 ‘개 발바닥 그림’이 새겨진 주차장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한 엑스(X·구 트위터) 이용자는 주차장 사진과 함께 “이건 뭐죠? 다자녀 가족 주차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견주 전용 주차 자리라니”라고 적었다.

해당 주차장 사진을 보면, 주차 칸 바닥에 개 발바닥 그림이 그려져 있다. 주차선은 두 줄로 그어져 있다. ‘두 줄 주차선’은 승·하차객의 공간을 확보해 옆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를 낸다. 개와 함께 내릴 차주를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유모차 전용석 등을 충분히 마련했다면 (견주 전용석도) 좋다” “다자녀 주차장도 부족한데 개 주차장이 웬말이냐” 등 의견이 오가며 갑론을박이 일었다. “동물병원 고객을 위한 곳이 아니냐” “여성 전용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등 의견도 나왔다.

해당 쇼핑몰에 따르면 해당 주차장은 몇 년 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이 쇼핑몰은 ‘개모차(개 전용 유모차)’를 대여해주고 펫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쇼핑몰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웃렛에 반려동물 놀이 시설이 있는데, 강아지를 데려오는 고객이 많아 재미있게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견주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