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45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명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난해 6∼12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생아의 경우 필수예방접종 등을 위해 주민등록 전 임시신생아번호를 받는다. 임시신생아번호 발급 이후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45명 중 32명은 생사여부가 확인됐다.
32명 중 6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확인한 결과 5명은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됐다. 해당 영아의 친모는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후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친모는 전수조사 전인 지난 2월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생존이 확인된 26명 중 11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졌으나 곧 출생신고될 예정이다.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유산된 아이였으나 임시신생아번호가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1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유기 12명, 보호자와 연락두절 1명이다. 이중 1명은 경찰 조사 중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종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한 건이 1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건이 5건, 출생신고를 지원한 건이 3건이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