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수사받아 온 신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해당 사고와 관련해 신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인력, 예산 마련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경찰은 “(신 시장은) 분당구에서 교량 유지 관련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해달라고 하면 2억원을 확보하기도 했고, 2022년 말에는 인력 증원 요청을 바로 승인하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분당구청 교량 관리 담당자였던 A씨(44)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구청 공무원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A씨 등 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임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결과 사고 발생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현 시장을 수범자(受範者·법률 등을 적용 받는대상)로 판단해 조사했고, 10개월 전 퇴임한 은 전 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입건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정자교는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됐고,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균열이 가속화됐는데도 점검 및 보수·보강이 미흡해 붕괴했다”고 감정 결과를 내놨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노후 교량으로 지난 2018년 4월 보행로 붕괴지점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실시한 정밀안전 점검에서는 분당구 전체 교량 20개 중 정자교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당시 붕괴지점을 포함해 교면 전체의 균열 확장으로 인해 교면 전면을 재포장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A씨 등은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2021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아예 제외했다. 이들은 또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도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의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구청 공무원 7명에 대해 송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교량 점검업체 7곳의 관계자 B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시설물안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B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량의 점검 내용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