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EBS 유 이사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등 약 200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