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 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EBS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 이사장 측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 5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유 이사장은 200여차례에 걸쳐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해임 전 청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