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했지만 굴삭기 속도가 느려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