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30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동일한 내용의 사실을 게재했다가 지난해 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