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조림사업장서 벌목작업 사고 70대 45일만에 사망

입력 2024-04-30 11:27

지난 달 중순쯤 경남 의령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맞아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일용직 근로자가 45일 만에 숨졌다.

30일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8시30분쯤 의령군 가례면의 한 조림 예정지 사업 공사 현장에서 70대 A씨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지 45일 만인 지난 27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와 안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령=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