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 것” 확인

입력 2024-04-30 05:56 수정 2024-04-30 09: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KN-23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이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화성-11형 계열에서 나온 것으로 공식 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은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최근 우크라이나 현장 조사 후 안보리에 보고한 32페이지 분량의 비공개 보고서에서 “지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며 “북한의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 3인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살펴보기 위해 이달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미사일이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미사일 궤적 정보는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약 이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 아래 있었다면 해당 (발사) 위치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화성-11형 미사일이 2019년 처음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시험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가 지난 1월 2일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판 KN-23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최소 9차례에 걸쳐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은 종료된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