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지속해온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29일 액토즈소프트는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SLA 연장에 대해 위메이드 측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어긋나게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라면서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메이드와는 애당초 중재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중재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ICC 중재판정부는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과 상충하는 ICC 중재판정은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다”면서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 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현재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도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