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해’ 前야구선수 징역 15년에…檢 “최소 20년은 나와야”

입력 2024-04-29 18:36
국민일보 DB

야구 방망이로 채무자를 마구 때려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민정 공판검사)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야구 방망이로 마두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36)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직접 찾아가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며 “적어도 징역 20년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천 광천읍 한 주점에서 빌린 돈 2억여원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B씨의 머리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